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산후도우미업체를 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관리사는 산모의 영양관리(식사)나산후체조, 좌욕, 산후부종관리,세탁물 관리,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및 기본 예방접종, 수유지원, 큰아이 돌보기 등등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는데요.
그러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후도우미바우처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바우처 서비스의 사업 목적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몇 가지를 안내해드립니다!
1) 지원기간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이며,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2)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니, 그 전에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3)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단, 시ㆍ도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신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는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입니다.
산후도우미바우처 신청 방법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해당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면 됩니다.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가능합니다.
서비스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되며,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국민 행복카드 발급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우미의 출퇴근을 확인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업체로 바우처 금액을 정산해주기 때문입니다.카드발급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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