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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 휴직 급여 1년 6개월 알아보기

by 그냥이냥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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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정부가 출산율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혜택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이 상향 조정되며, 현재의 12개월로 제한된 지급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장되어 최대 18개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시행일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인 분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를 찾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육아 휴직 급여
육아 휴직 그벼

 

 

육아 휴직 기간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가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자녀 1명당 1년(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2024년에는 이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자녀를 돌보고, 동시에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복직을 통해 계속해서 근로를 이어가며, 이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변경내용 확인하기

 

 

 

현재 기준으로 자녀 1명당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사용하여 총 2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나머지 부모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육아 역할을 공평하게 나누고 가족의 삶을 지원합니다.

 

 

2024 육아 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장되며,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도 지원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현행 기준으로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되어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전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과 관련한 모의계산도 고용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가 최저 임금 수준보다 낮아 사후지급금 25%를 고려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110만원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2024 육아 휴직 변화 예정

 

 

변경된 육아휴직급여 확인하기

 

 

2024년 예산안의 2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목된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 소식이 있습니다. 비록 최종 법안 통과 및 입법 예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변경 가능성이 높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2024년에 적용될 육아휴직 기간의 변화에 따르면, 기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동시에 사용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해야 1년 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급여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의 최대 상한액인 150만원보다 높아지고,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0만원으로 육아휴직급여가 높아질 방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육아를 위해 휴직을 고려하는 부모들에게 더 큰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 육아 휴직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2024년 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안내입니다. 육아휴직을 원하시는 경우, 휴직 30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온라인, 센터 방문, 우편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정보 입력"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1부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사본 1부도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모의계산 >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에서 가능합니다. 출산일, 육아휴직 부여기간, 배우자의 육아휴직 여부, 통상임금 등 4가지 사항을 입력하면 육아휴직 급여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모의 계산하기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2024년도 육아휴직 급여를 간단하게 조회해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모의계산 >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하려면 출산일, 육아휴직 부여기간, 배우자의 육아휴직 여부, 통상임금 등 4가지 사항을 입력하시면 즉시 육아휴직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계산 및 신청 방법을 손쉽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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