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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동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받기

by 그냥이냥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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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방학이나 시험이 끝나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것은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는 경험을 쌓고 독립적인 삶을 경험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 동의서 양식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서, 즉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부모님 동의서는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손쉽게 얻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동의서 - 청소년 근로 기준법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면 나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만 13세 이하: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며, 주로 예술이나 공연 분야에 해당합니다.

-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부모님 동의서),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부모님 동의서)만 필요합니다.

- 만 18세 이상: 성인과 동일하게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수능이 끝났지만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친권자, 즉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고3이 19세이고 생일이 지났다면 만 18세에 해당하여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일자리 부모님 동의서란?

 

▶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부모님 동의서는 청소년의 고용주에게 제출되어 부모님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허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부모님 동의서 작성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청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부모님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3.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체 정보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4. 아르바이트 내용 (업무, 근무시간, 임금 등)
5. 부모님의 동의 문구 및 서명
6. 작성일

이와 관련된 부모님 동의서 양식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세요. 

 

 

부모님 동의서 양식 다운받기

 

 

그 후에, 부모님의 성함과 서명을 추가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발급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청소년 근로 시간

 

▶ 합의 근로시간: 미리 합의하여 정해진 근로시간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하에 하루 1시간, 일주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휴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 1회의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도 적용)

▶ 연차유급휴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돈을 받으며 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 가산수당: 휴일 근무 또는 연장·야간 근무 시에는 임금에 50%의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력서 및 부모님 동의서 다운로드 

 

사장님이 이력서와 부모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래의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경로이니 안심하시고 다운로드하세요!

 

 

아르바이트-근로자-부모님-동의서-4.pdf
0.03MB
이력서 양식 한글 원본.hwp
0.01MB

 

청소년 최저 임금

 

▶ 최저 임금체계 :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은 법에 위배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 2023년 최저임금 → 시급 9,620원

▶ 2024년 최저임금 → 시급 9,860원

 

▶ 청소년의 최저 임금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기간 동안은 최대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은 현금으로 수령 : 임금은 직접 수령해야 하며, 계좌로 입금받을 수는 있지만 물건이나 포인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약속한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 불합리한 임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에 위배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소개합니다.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및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며, 만 13세~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이 필요합니다.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에는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게 됩니다. (2023년 기준 9,620원, 2024년 9,860원) 수습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5.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종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자세히 보기 ▶

6.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으며, 합의 시에는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한 근로자가 되어 유급휴일을 즐기세요!

9. 일하는 도중 다친 경우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궁금한 사항이나 불공정한 처우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면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 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599-092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카카오톡 1388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그 외 질문

 

Q: 청소년은 몇 시까지 일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늦은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나 휴일에 일할 수 없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는 이상 산재기간 동안 고용주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자신의 근무 시간을 다 채우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을 꽉 채워서 근무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주거나 임금을 제때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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