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주로 최저임금에 대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그에 따른 알바비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확정되었는지,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최저 임금
국가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이 결정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8월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새로 고시되었습니다.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급여는 2,060,740원이 됩니다. 이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전년도 대비 240원 상승되었습니다. 이 조정은 전국 어디에서든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소유자 등 특정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4 최저 임금 모의 계산
우리가 아르바이트로 받는 비용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까지 계산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시를 통해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2024년 1월에 2,309,25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9,805원으로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위해 근로자로써 권리를 올바르게 알고,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