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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그냥이냥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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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복지예산이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장애인연금의 인상입니다. 현재 2023년에는 매달 32만 3000원을 받고 계시는데요. 다가오는 2024년에는 매달 33만 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에 비해 1만 1천 원이 더 지원되는 셈이죠.

1만 1천 원은 하나씩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12번이나 지급되면 총 13만 2천 원의 금액이 됩니다.게다가 부가급여도 8만 원 더 지급되어 총 41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혜택을 꼭 신청하여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2024년 장애인 연금의 신청 방법, 지급 대상, 그리고 예상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2024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은?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연금 제도로, 생활 안정과 복지 강화, 사회통합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이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매월 정액의 연금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4년 장애인 연금의 신청방법, 지급 대상, 그리고 예상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대상:
1.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2. 연령 요건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2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 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2만 원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4 장애인 연금 금액은?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급여: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급금액:

18 ~ 64세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기초급여 33.4만원, 부가급여 8만원, 합계 41.4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시설): 기초급여 33.4만원, 부가급여 없음, 합계 33.4만원
- 차상위: 기초급여 33.4만원, 부가급여 7만원, 합계 40.4만원
- 차상위 초과: 기초급여 33.4만원, 부가급여 2만원, 합계 35.4만원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기초급여 없음, 부가급여 41.4만원, 합계 41.4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시설): 기초급여 없음, 부가급여 없음, 합계 없음
- 차상위: 기초급여 7만원, 부가급여 7만원, 합계 14만원
- 차상위 초과: 기초급여 4만원, 부가급여 4만원, 합계 8만원

더 자세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 및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및 조건

 

 

차상위계층 기준 및 조건

 

 

 

2024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은?

 

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단계:
1. [복지로 홈페이지]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3. '복지급여신청' 메뉴에서 '장애인' 항목을 선택합니다.
4. 2024년 장애인 연금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이렇게 진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및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참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작성 서류(읍・면・동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이와 같은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