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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by 그냥이냥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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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은 아마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지급일일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들은 이번 해 12월에 해당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에서는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그에 따른 지급액, 심사결과 조회,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놓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을 원활하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특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해당 가구의 구성원 수와 전체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지원금으로, 근로를 촉진하고 소득을 보조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1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의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예상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국세청 손택스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예상 지급일은 2023년 12월 12일입니다.

※ 다만, 심사일정에 따라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일정 확인하기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근로장려금은 크게 4단계에 걸쳐 계산됩니다.

1. 예상급여액 계산:
   - 23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급여를 확인하고, 1년으로 환산하여 예상 급여액을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액이 800만원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1,600만원으로 총 급여액을 예상합니다.

2. 가구형태 구분:
   - 22년 12월 31일 세대원을 기준으로 가구 형태를 구분합니다.
   -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과 소득구간이 다르며, 대략적인 지급액은 각각 다릅니다.

3. 재산가액 확인:
   - 22년 6월 1일 기준의 재산가액을 확인합니다.
   - 재산이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에서 50%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4. 결론: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예상급여액에 따라 35%가 지급됩니다.
   - 즉, 가구형태에 따른 예상급여액 × 35% × 재산평가액에 따른 감액이 상반기에 지급받는 총 금액입니다.

직접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아래의 계산 페이지를 활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가구형태와 해당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각 가구형태별 소득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 홑벌이(한부모가족): 3200만원 이하
- 맞벌이(부부): 3800만원 이하

즉, 단독 가구의 경우 1인 기준으로 전체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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