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이 포함됩니다.
검진 주기는 매 2년마다이며,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이 이루어집니다. 건강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분들은 붐비지 않을 때 미리 병원 예약을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자격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자로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 2023년에는 홀수년에 태어난 분들이 건강검진의 대상이 됩니다.직장가입자 중에서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생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위한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로그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민간인증서)과 공동/금융인증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면 검진 대상자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통보에 대비하여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검진 검사 항목
1) 공통 검사항목
- 진찰
- 상담
- 신장
- 체중
- 허리둘레
- 체질량지수
- 시력
- 청력
- 협압측정
- 공복혈당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2) 성·연령별 검사항목
- 요단백
- 혈청 크레아티닌
- 혈색소
- 신사구체여과율(e-GFR)
-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
- B형간염검사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골다공증 (54·66세 여성)
- 치면세균막검사 (40세)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에 1회)
- 생활습관평가 (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66·70·80세) ※66세 이상, 2년 주기
건강검진 비용 및 주의사항
일반검진은 대상자에게 완전히 무료로 제공되는데요.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검진 대상입니다. 지역세대원 및 직장 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이면 홀수 연도 출생자이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사항 및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진 7일 전부터는 과음, 과식, 과격한 운동을 피해주세요.
- 검진 전날 6시간 전부터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 위내시경 전에는 12시간 동안 금식이 필요하며, 대장내시경을 할 경우 전날 점심 이후부터 금식이 필요합니다.
- 건강검진 당일에는 물을 포함한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말아주세요.
- 수면내시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 검진 당일에는 보호자와 함께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매년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비용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큽니다. 검진 대상 여부는 간편하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는 검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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