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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서류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알아보기

by 그냥이냥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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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고민하시고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해 약 93,000쌍의 부부가 헤어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중 약 80%는 합의이혼으로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신청서 양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보죠!

이혼 서류 양식

 

 

 

 

협의 이혼 절차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단순히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이혼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에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
1. 법원 신청서 제출: 부부는 함께 서류를 작성하고,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녀 양육교육 받기: 협의이혼인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4.법원 출석 및 확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관공서 신고: 이혼판결이 나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이혼신고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이혼신고서에 친권자를 지정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후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합의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합의이혼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혼 서류 양식 

 

이혼 서류 양식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준비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안전한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세요! 

서류 양식 다운로드:

1.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추.hwp
0.01MB



2.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경우 법원제출.hwp
0.01MB



3.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hwp
0.02MB


안전한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하시고, 원활한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정확한 서류 작성에 유의하세요!

 

 

숙려 기간

 

숙려기간은 부부가 충분한 고민을 하고 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유예기간입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서 제출 후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 이 기간이 지난 후에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개최하는 자녀양육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각 법원은 매주 특정 요일에 영상교육을 실시하고 부부가 따로 참석해도 가능합니다. 이수한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는 숙려기간이 끝난 후 2번의 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 부부는 같은 날에 참석하여 판사 앞에서 합의를 확인받게 됩니다.
- 재판기일에 참석하면 법원은 확인등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당사자는 이 등본을 가지고 관공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위자료조정신고서, 이혼신고철회서를 비롯한 각종 이혼서류 양식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필요 서류 발급

 

 

필요 서류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류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협의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아래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류 목록: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2. 본인 및 배우자 혼인관계 증명서 1통
3. 본인 및 배우자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현재 외국에 있다면)
6. 재감등인증명서 1통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이라면)
7. 자녀 양육 친권자 결정권 협의 1통과 사본 2통 (현재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해당 상황에 맞는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필요 서류 다운로드하기

 

이혼서류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간편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 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위 사이트를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3.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자녀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없는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각각 1부씩 첨부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달의 숙련기간이 종료된 후, 부부는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1달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완료되면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됩니다.

 

 

재산 분할

 

우리는 함께 오랫동안 삶의 여정을 함께할 것이라 약속했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결혼생활이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한 합의이혼을 통해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합의이혼으로 마무리해도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을 통해 마무리하더라도 재산분할은 2년 내에 청구 가능하며, 위자료는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통해 마무리해도 재산분할이나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하고 세심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이혼 양식의 무료 다운로드 및 이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